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여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 문턱이 넓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뜻, 가구원 수별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역별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주거급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 복지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다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식 기준값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네 가지 급여 중 소득 기준이 가장 넓은 편에 속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82,668원 |
| 2인 | 1,891,568원 | 2,015,660원 | +124,092원 |
| 3인 | 2,413,839원 | 2,564,876원 | +151,037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190,543원 |
| 5인 | 3,408,583원 | 3,628,967원 | +220,384원 |
| 6인 | 3,862,817원 | 4,115,261원 | +252,444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도 가구원 수별로 약 8만~25만 원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과 다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판단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 월급이 기준 금액을 조금 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비교합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완전히 폐지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급지별 1인 가구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93,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39,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196,000원 |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사전에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거급여 플러스의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