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싶어서 슬쩍 부업 시작했다가 낭패 본 아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기준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급여 전액 환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남자 육아휴직 중 부업·프리랜서·알바 수익이 150만원을 넘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 기본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넘기는 순간 급여가 끊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아예 소득이 0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 활동을 하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 중에 집에서 소소하게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지인 부탁으로 단기 알바를 하거나, 유튜브 광고 수익이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150만원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150만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구분해서 정리할게요.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으로서의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되는 기준
- 부업·수익활동 제한 기준으로서의 150만원 → 육아휴직 중 별도 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해당 월 급여가 중단되는 기준
즉, 두 번째 기준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외주, 단기 강의료, 알바비, 사업소득 등 어떤 형태든 한 달에 150만원 이상 들어오면 그달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비정기적인 강의료나 프리랜서 수입이 특정 달에만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그 달은 급여가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서 한 번의 외주 수익이라도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사전·사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주 15시간 기준도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50만원 기준만 알고 있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별개로 근로시간 기준도 있거든요.
취업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조건은 첫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둘째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지급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어도 급여 제한 가능
- 한 달 수입이 150만원 이상이면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급여 제한 가능
- 둘 다 해당되면 → 당연히 제한
시간제 알바를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주 15시간을 슬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어떤 형태의 근로든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야 해요.

4.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기준을 넘겼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달 급여를 못 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받았던 급여를 토해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징수나 제재가 붙을 수 있어요. ‘몰랐다’는 이유가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 임대소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집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많이 오해가 있어서 따로 짚고 넘어갑니다.
종래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 임대 전용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것
- 단순 임대 수익 수취 수준일 것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임대사업이라면 자영업으로 간주되어 기존 15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고용센터 신고 방법과 타이밍
기준을 넘길 것 같다면, 혹은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해 추가로 문의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유선 등으로 안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 기재 (온라인: 고용24 사이트)
-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 신고
- 소득이 발생한 달과 금액, 근로 형태를 명확히 안내
- 해당 월 급여 조정 또는 지급 중단 처리 후 나머지 기간은 정상 지급
신고 타이밍은 수익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다음 달 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보다 훨씬 가벼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