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배점 기준을 소득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대 14점 만점의 배점표와 선정이력 점수, 가점 항목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시뮬레이터로 내 점수를 미리 계산해 합격 가능성을 체크해 보세요. 신청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총 18,33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23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입니다.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77,086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점 구조 핵심 정리
단순히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 중 배점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되며, 최대 총점은 14점입니다. 배점은 소득 배점, 선정이력 배점, 가점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소득 배점 (최대 8점)
| 중위소득 범위 | 1인 가구 월 기준금액 (이하) | 배점 |
|---|---|---|
| 30% 이하 | 769,271원 | 8점 |
| 30% 초과 ~ 60% 이하 | 1,538,543원 | 7점 |
| 60% 초과 ~ 90% 이하 | 2,307,814원 | 6점 |
| 90% 초과 ~ 120% 이하 | 3,077,086원 | 5점 |
② 선정이력 배점 (최대 4점)
| 과거 선정 횟수 | 배점 |
|---|---|
| 0회 (최초 신청) | 4점 |
| 1회 | 3점 |
| 2회 | 2점 |
| 3회 | 1점 |
| 4회 이상 | 0점 |
선정이력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선정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가점 (각 1점, 중복 적용 가능)
| 항목 | 배점 | 조건 |
|---|---|---|
| 원로예술인 | 1점 | 1956년생 이상 (시스템 자동 분류) |
| 농어촌 거주자 | 1점 | 공고일(3.20.)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 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월급이랑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수령액이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토지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 비율로 소득에 환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135,000,000원 공제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제주): 85,000,000원 공제
- 농어촌 (도의 군): 72,500,000원 공제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제한 사항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 2026년 예술로(路) 사업 선정자
-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선정자
- 2025년 산업은행 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사업 참여자
-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참여제한 대상자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만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또한 선정 이후에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선정 기준
총점이 동일한 지원자가 발생하여 선정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기준 |
|---|---|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 |
| 2순위 |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해당자 |
| 3순위 | 농어촌 지역 거주자 |
| 4순위 | 만 나이 기준 60대 중 연장자 순, 이후 34세 이하 중 연소자 순 |
4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남는 경우 전문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