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방법부터 비용, 검사 항목, 소요시간, 준비물, 합격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버스·화물·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규검사·특별검사·자격유지검사 종류별 차이와 종합판정표 발급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무엇인가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접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모르고 바로 자격시험 접수부터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취득 일정을 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심리·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결함사항을 찾아내는 직업적성검사입니다. 단순히 운전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반응속도·인지능력·인성 등 사고 유발 경향성을 검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주관하며, 전국 15개 검사장에서 시행됩니다. 미수검 시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이를 알면서 승무시킨 사업주에게는 과징금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종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수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 종류 | 대상자 |
|---|---|
| 신규검사 | 버스·화물·택시 자격증 취득 희망자, 사업용 운전 퇴직 후 3년 경과 후 재취업 희망자, 신규검사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 특별검사 | 중상 이상 사상사고 유발자, 최근 1년간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자, 질병·과로 등으로 안전운전 불가 판단 시 |
| 자격유지검사 | 만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 종사자 (버스 2016년, 택시 2019년, 화물 2020년부터 시행) |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검사 후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는 재검사가 면제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비용·소요시간·준비물
검사 전 비용과 소요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면 당일 일정 조율이 훨씬 수월합니다.
| 항목 | 신규검사 | 특별검사 | 자격유지검사 |
|---|---|---|---|
| 수수료 | 약 23,000~25,000원 | 약 17,000원 | 별도 확인 필요 |
| 소요시간 | 약 2시간 30분~3시간 30분 | 약 2시간 30분 | 약 2시간 |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안경(필요 시) | 신분증, 수수료 | 신분증, 수수료 |
- 검사 시작 20분 전까지 검사장 도착·접수 필수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30분 (1일 2회, 일부 검사장은 1회)
- 종합판정표는 검사 종료 당일 즉시 발급 가능
- 재발급 수수료: 1,000원 (현장 또는 인터넷 모두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면 수검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예약: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접속 →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메뉴 → 실명인증 → 검사장·날짜·시간 선택 → 결제
- 전화 예약: 고객콜센터 1577-0990 → ARS 3번 → 0번 → 상담원 연결 후 예약
- 원스톱 서비스: 신규검사와 버스·화물·택시 자격시험을 같은 날 함께 진행하려면 인터넷 예약 시 ‘원스톱’ 옵션 선택 (전화 예약 불가, 인터넷 전용)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합 판정 후 자격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적합 판정 후 자격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과 합격 기준
신규검사는 총 6~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컴퓨터 화면과 페달·버튼 조작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시험이 아닌 ‘검사’이므로 특별한 공부 없이 평상시 상태로 임하면 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검사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검사 주요 항목: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전환검사, 반응조절검사, 변화탐지검사, 인지능력검사, 인성검사
- 신규검사 합격 기준: 각 요인별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 중 5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
- 자격유지검사 합격 기준: 7개 검사 항목 중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 판정
- 특별검사: 적합·부적합 구분 없이,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적합으로 인정